비과세종합저축이란?
일정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상품입니다.
- 비과세종합저축 : 0%
- 일반과세 :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
상품안내
비과세생계형저축 상품안내
| 구분 |
내용 |
비고 |
| 가입대상 |
- 1.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[직전 3개의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과세기간이 있는 자(“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”)를 제외한다]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만 65세 이상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-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5·18 민주화운동부상자
- 2. 2020년 1월 1일 이후 이 저축에 가입하는 자는 금융기관이 “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”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직전 3개의 과세기간 중 “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”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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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예금 |
예금 및 신탁(단, 외화예금 등 일부상품 제외) |
가입시한 : 2020.12.31 |
| 저축한도 |
전 금융기관 총액한도 : 1인당 5,0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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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치기간 |
제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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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좌 수 |
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복수 금융기관에 계좌 수 관계없이 복수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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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한사항 |
명의변경 및 양수 · 도 불가 |
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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